조주빈 박사방 공범, '부따'도 실명 공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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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태 주범인 조주빈에게 최대 무기징역형이 구형될 전망이라고 밝혀지면서 대검찰청은 이번 범행 방법, 공범, 방조범 등 가담 정도나 아동, 성인 등의 피해자 유행을 따지지 않고 '전원 구속' 수사하기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따박사방의 자금책으로 추정되는 부따 (사진=뉴스핌)

 

기존에 텔레그램 공유방에서 비슷한 성범죄가 저질러 졌을 때 5년 이상 징역형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15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무기징역 구형을 결정한 이번 사태에는 확실히 국민적 공분이 커짐에 따른 검찰의 무관용 원칙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따'라 불리우는 강모(18)군(이하 부따)에 따른 신상공개에 있어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따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중에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가운데 하나다.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를 명복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부따는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따구속심사를 마치고 들어가는 부따 (사진=구글이미지)

 

16일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실시되는 가운데, 공개가 결정되는 즉시 이튿날인 17일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언론에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처리(사진=서울신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은 공익을 위해 피의자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어 부따의 신상공개가 힘들지 않을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2001년생인 부따는 청소년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아 신상공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박사방(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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