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 오전 11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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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시를 3월 10일 11시로 결정했다. (사진=한국경제)

대한민국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로 정해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통보했다. 선고는 방송으로 생중계되며 탄핵이 인용인지 기각각하인지 밝히는 주문 낭독까지는 대략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탄핵이유로 꼽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5개 핵심쟁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달 최종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9일 화요일 치러질 것이 확신시 되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 공직선거법 35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사한다'고 돼 있다. 아마도 후보 검증기간이 턱없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해 대통령선거일은 60일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국민의 뜻을 오롯이 담은 멋진 심판을 기대하겠다.

 


 

  • 사 건 :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 일 시 : 2017. 3. 10 (금) 11:00~
  • 장 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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