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공모 뇌물액은 4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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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뇌물죄가 적용될 박근혜 대통령 (사진=SBS뉴스)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433억원어치정도 인것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최순실을 박근헤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삼자뇌물)로 기소하면서 뇌물액수를 이와 같이 산정했다. 산정의 결과는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법인 비덕스포츠 (舊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원 정도의 규모를 컨설팅 계약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공모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함으로 특검은 계약금 213억이 모두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서 2015년 11월 재단법인 미르에 출연한 금액 125억원과 작년 2월 재단법인 K스포츠에 출연한 79억원 등 204억원, 삼성전자가 2015년 10월, 2016년 3월 두번에 걸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총 220억 2천 800만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삼자인 두 재단 및 영재센터에 제공된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즉 비덕스포츠로의 뇌물공모죄 213억원과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한 후원금 220억2천800만원을 합쳐 총 433억원 정도의 뇌물액을 특검은 최종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따라 수뢰액이 1억원을 넘게 되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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