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재점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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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 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진상파악과 함께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난달 요청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 처분도 뒤집힐 수 있을지 관건이다.

 

김학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구글이미지)

 

조사단은 김학의 성접대 디지털 증거 복제본이 경찰 측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를 삭제 혹은 폐기했다면 그 일시 및 근거와 송치누락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만에 하나 보관하고 있을 경우 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도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누락이 확인 된 이유는 사건 피해자 측에서 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담당 검사 교체를 요구했고, 이에 조사팀을 8팀으로 재배당해 확인해본 결과 사건장소인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 파일 16,402개와 동영상 파일 210개를 모두 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송치과정에서 누락되었을뿐만 아니라 윤중천씨의 친척으로 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도 사진파일 8,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 등을 복구한 것도 누락되었다고 알렸다.

 

성접대당시 공개되었던 성접대 동영상 과연 루머의 진실은 밝혀질까. (사진=한국일보)=

 

이 파일들이 다시금 조사가 된다면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이 다시금 재점화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은 당시 윤중천 씨가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진술 하였고, 또한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포렌식 증거를 누락시켰고, 검찰은 추가 송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동영상 속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을 2차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과연 이번 조사단의 누락된 디지털 증거의 조사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이 다시금 올바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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