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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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및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아주경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개인비리를 수사해 온지 1년여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철장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구성영장을 신청했다가 지난 9일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되면서 22일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때 신연희 구청장이 직접 횡령 및 배임 혐의 관련 증거가 담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통째로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기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업무상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구청으로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현금화해 빼돌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그 횡령한 돈으로 정치인 후원금, 미용실비, 화장품 구입비와 같은 공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일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현직 강남구청 총무팀장 3명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금을 횡령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직권남용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2012년 10월 구립 노인요양병원을 위탁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제부 박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렇게 취직한 박모씨는 2년 동안 재택근무만을 하면서 다른 직원의 약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아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박모씨의 업무는 한 달에 한번 이메일로 식자재 납품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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