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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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됐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진=구글)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적극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문에는 공수처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6명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8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후속 조치인 국회 봉쇄 등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5분간 최종 입장을 밝히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를 검토한 끝에 19일 새벽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수처는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내란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 세력 간 충돌도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주변에서는 시위 과정에서 40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 중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과 함께 여야 간 정치적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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