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국민 행복시대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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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구속되면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었다. (사진=여주시공무원노조)

"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인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가 구속되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추문에 공범으로 주목되었던 박근혜는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로써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남기게 되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새벽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박근혜에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와 최순실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순실 혼자 경제이익을 누렸더라도 공모 관계가 성립될 경우 법리적으로 '공동 전범'인 박근혜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범죄 혐의가 무려 13개나 되어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범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근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범 최서원(최순실)과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하려 했다"고 했으며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속 기소의 날짜는 4월 17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돼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4월 17일 선거운동 돌입 전에 박근혜를 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장 발부에 따라 박근혜는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된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으나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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