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람이 처분 받은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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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감 입장만으로 넘어가려던 르세라핌이 멈추게 되었다. 소속사 쏘스뮤직 측은 5월 20일 공식 팬 커뮤니티를 통해 예정된 KBS 2TV 뮤직뱅크(15시)와 영상통화 팬사인회(20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공식 선언했다. 뮤직뱅크 사전녹화에 있어서 양해를 부탁했으며, 팬사인회의 경우 추후의 일정을 다시 마련할 것으로 알렸다. 이에 오늘 사전녹화 일정을 맞추던 팬들 역시 허탈한 분위기다.

 

결국 르세라핌은 오늘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사진=MK)

 

이는 어제인 지난 19일 피해자 유은서(가명)가 대리인 법무법인 대륜 측에서 유은서가 김가람에 대한 폭로 글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단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소를 서울 구로경찰서에 접수했으며, 하이브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4월 21일 도달했다고 밝혔다. 대륜 측은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음을 전하면서 진정한 사과 없이 해당 의혹을 악의적인 음해이며 오히려 김가람이 피해자라는 식의 입장을 유지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보서 전문을 공개할 것을 전했다.

 

그렇다면 대륜 측에서 주장하는 2018년 6월 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김가람이 받았다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어느 정도의 조치였을까.


2021년 6월 23일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법)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021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퍼포먼스 중인 푸른나무재단

 

2021년 정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심각해진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사안이 경미하고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학교장에게 종결 권한을 주고 있다. 즉 현재 김가람은 이번 학교 폭력 사태에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으로 학폭위까지 회부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록삭제 관련 역시 학교폭력 사태의 경중을 가늠케 하고 있다. 1호(서면사과)부터 3호(교내봉사)까지의 가벼운 처분일 경우에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 기재 내용은 삭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부터는 졸업 후 2년간은 기록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8호(전학) 이상에 해당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는 학생부 기록 삭제를 절대 하지 못하도록 엄정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대륜 측에서 밝힌 김가람이 받았다는 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처분은 결코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경인중학교를 2021년에 졸업을 했기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이 무마되었을 경우 이듬해인 2023년 생활기록부 기록 삭제되는 상황이었다. 과연 벼랑 끝에 몰린 김가람을 하이브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제 마지막 결정만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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