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통학차량 기사, "고1 자녀 친구를 성노예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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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의 친구를 수년간 사진 등으로 협박하며 성노예로 삼는 등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50대 통학차량 기사가 결국 구속되었다. 구속된 기사는 대전 서구 한 고등학교에서 통학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 2021년까지 무려 5년간 자신의 자녀 친구인 C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되는 승합 차량 기사 (사진=JTBC)

 

범행의 시작 당시인 2017년 피해자 C 씨는 고작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기사는 자신의 차량 및 사무실 등에서 성폭행을 한 것은 물론이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은 C 씨는 사진 및 영상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한동안 연락이 없던 기사가 지난 2021년 2월 다시금 사진을 보내오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월 19일 C씨는 대전 서부경찰서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기사를 아동청소년법상 등의 5개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가 있다. 해당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번 사건을 전담한 최상수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 심문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7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지법은 해당 기사의 도주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yna)

 

현재 경찰은 모든 장소를 하나하나 다 가보면서 검증하는 시간과 함께 혐의를 받은 기사가 고등학생 때 사용했던 휴대전화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으며, 추가 증거를 찾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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