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폭발사고 용의자 '학점 탓'
- 황색뉴스/사회
- 2017. 6. 13.
경찰폭발물팀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 13일 연세대학교 공학관에서 사제폭발물 테러를 벌인 용의자가 범행 약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결국 범인은 피해를 입었던 연세대학교 교수의 연세대학교 대학원생 제자 김모씨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늘 오전 8시30분 쯤 연세대 제1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47)의 연구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고 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범인 김씨는 재학 중 취업을 성공해 기말시험을 보기가 곤란하게 되어 김 교수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김 교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같은 공학관 학생들의 소문의 의하면 김 교수가 김영란법을 이유로 이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으로 보아 김씨가 선물과 함께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사제폭탄은 김 교수 연구실 출입문 앞에 가로 10cm, 세로 20cm 정도의 직육면체 상자가 든 종이가방을 설치했으며, 상자 안에 있던 텀블러 속에서 사제폭발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텀블러는 건전지를 이용한 기폭장치와 연결돼 있었으며 그 안에 아래쪽이 뭉툭한 나사 수십 개와 화약이 들어있어, 여는 순간 폭발과 함께 작은 나사들이 튀어나오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나사는 결국 발사되지 않았고 김 교수는 손과 목에 2주 정도의 화상만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경찰특공대 폭발물분석팀 및 과학수사팀 등 70여명과 탐지견을 투입하고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결국 김씨를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학점을 위해서 취직마저도 취소가 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해(害)하려는 나쁜 의도는 매우 불순하다고 입모아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가 있던 당시 학교측에서는 분명 비상사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찰이 와 탐지하는 동안에도 다른 건물에서는 예정대로 시험을 치렀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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