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효성그룹 3세, 대마초 혐의로 기소
- 황색뉴스/사회
- 2022. 12. 2.
검찰은 남양유업 및 효성그룹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까지 총 9명의 대마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오늘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지난 11월 15일 홍 모씨(4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나 홍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앞서 마약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황하나 씨와도 사촌 관계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뿐만 아니라 효성그룹 창업자의 3세인 조 모씨(39)와 A금융지주사 일가의 임 모씨까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어 소위 재벌가라 칭해지는 가문의 이름의 먹칠을 한 상태다. 그밖에도 미국 국적 가수인 안 모씨를 비롯한 5명은 올해 대마를 재배까지 하며 매수하고 매도한 혐의로 함께 구속이 되었다. 특히나 가수 안 씨는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대마 재배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김 모씨(39)씨를 수사하던 중 다른 이들과 대마 매매에 관련한 메시지의 정황 및 송금내역을 확보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그의 주거지에서 국제우편물 등을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이며 일부 피의자를 구속했고, 여기에서 홍 씨가 나머지 재벌 일가들의 손자에게 대마를 팔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것이다. 검찰 측에서는 재벌가 3세, 유학생, 사업가, 연예계 종사자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공급선을 둔 채 대마를 유통하고 범행의 전모를 밝힌 그런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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