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개입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던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유미 당원뿐 아닌 국민의당의 윗선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씨 관련 허위 제보자료를 만든 국민의당 이유미(38) 당원이 6월 26일 긴급체포된 이후 총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5월 8일 이유미 당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과 같은날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밝힌 카카오톡..
갑(甲)질의 최후는 결국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며 가맹본부에서 탈퇴한 옛 점주의 매장 인근헤 보복성으로 출점을 낸 혐의 등으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일 공정거래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의 치즈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의 치즈수입업체 및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인 최측근 차모씨가 경영을 하는 식재료 유통업체등을 끼워넣어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면서 5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10kg에 7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무려 9만4000원에 매입한 혐의이다. 이에 일부 점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었다. 이제 검찰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장을 심사했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 이어 두 번째 실패다. 당시에도 법원은 "영장청구 법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 후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
결국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5시간 동안 고심을 했으나, 결국 22일 새벽 아쉽게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