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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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정점을 보여준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사진=뉴스핌)

갑(甲)질의 최후는 결국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며 가맹본부에서 탈퇴한 옛 점주의 매장 인근헤 보복성으로 출점을 낸 혐의 등으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일 공정거래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의 치즈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의 치즈수입업체 및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인 최측근 차모씨가 경영을 하는 식재료 유통업체등을 끼워넣어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면서 5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10kg에 7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무려 9만4000원에 매입한 혐의이다. 이에 일부 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브랜드로 내세웠으나 정우현 전 회장은 직영점을 더 세우고, 돈까스를 끼워주는 등의 저가공세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결국 이모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갑질에 피해를 본 점주들이 모여 피자연합을 만들었으나, 미스터피자의 보복성 댓가는 지독했다. (사진=오마이뉴스)

검찰은 그 뿐 아니라 정우현 회장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까지 포착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여부는 6일쯤 열리는 영장심사에서 결정된다. 정우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펼처지자 6월 26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회장직 자리를 내놓았으나 피해 점장들의 원성을 끊이지 않았으며, 그 후로 정우현 전 회장의 책임회피까지 나와 더욱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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