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반응형
반응형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영장이 기각된 후 즐거운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었다. 이제 검찰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장을 심사했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 이어 두 번째 실패다. 당시에도 법원은 "영장청구 법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 후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다시금 구속영장을 위해 5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수사에 공을 들였다. 특히 당시 광주지검장 변찬우 변호사와 광주지검 형사2부장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불러 진술을 들었으나, 당시 수사팀이 결국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관철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추가하는데에 그쳐 아쉬움을 자아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청사에서 나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하기 때문이냐, 검찰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냐라는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만 답변했다. 민정수속으로 할 일으로 했냐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는 지나갔다. 특검이 시작되면 1년 더 수사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고생하셨다며 지나쳐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돌아갔다. 결국 여론과 국민들은 검찰의 부실수사 혹은 법원에서의 봐주기 기각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는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영장 기각 일지

 

2016년 11월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고발인 신분 소환 조사

 (가족기업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 관련)

2016년 11월 10일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 압수수색

2016년 11월 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2016년 12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출석요구서 송달 이후 청문회 불출석 등 도피 의혹

2017년 1월~2월초

 박영수 특별검사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직무유기 등 본격 수사

2017년 2월 18일

 특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직권남용 등 8가지 혐의)

2017년 2월 19일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2017년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

2017년 4월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8가지 외 별도 혐의 추가)

2017년 4월 9일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2017년 4월 11일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약 7시간 진행

2017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기각

Copyright ⓒ 황색언론 기사팀 yellow_news@naver.com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