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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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수석이 심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5시간 동안 고심을 했으나, 결국 22일 새벽 아쉽게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경 귀가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동안 많이 얘기했다"로 답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어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던 도중 기자의 질문을 받고 또 다시 재수없는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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