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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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12월 둘째주 주 중이었나?"


2017년 5월 9일은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지요. 박근혜 18대 대통령의 청와대 퇴출(?)로 인해 대통령직이 궐위(闕位)[각주:1]됨에 따라 예전의 12월 선거 후 2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던 것과 달리 이번에 19대 대통령으로 당선 된 분은 2017년 5월 10일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 됩니다. 궁금증 해결을 하기 전에 광복부터 초대 대통령 선거까지의 타임테이블을 정리해봅니다.

 


 

 

1. 광복부터 정부수립까지의 과정

 

1945.08.15  광복 38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이 남과 북에 각각 주둔하며 군정 실시 -> 남북 분단의 시작

1947.11      제2차 UN총회에서 UN한국감시위원단 감시하의 남북한 동시 총선거가 제의 됨 

                    -> 소련의 반대로 UN한국위원단의 이북 입경이 거부 됨

1948.02      UN총회에서 투표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 실시 재의결

1948.05.10  남한만의 총선 -> 1948.05.31 제헌국회 개설

1948.07.17  제헌헌법 공포

1948.07.20  국회에서 실시한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당선 

                    -> 1948.07.24 취임식에 이어 건국내각 구성

1948.08.15  광복 제3주년을 맞아 '정부수립 선포식' 거행

                    제3차 UN총회(프랑스 파리, 1948.12.07~1948.12.12)에서 대한민국의 승인을 얻음 (찬성 48개국, 반대 6개국, 기권 1개국)


<건국년도에 대한 의견>

 

1948년에 공포된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건립일로 명기 된 날은 1919년 3월 1일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되었고 이틀 후인 1919년 04월 13일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창립되었습니다. 명확한 날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필자는 건국절을 1919년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래에 제정헌법 전문을 함께 수록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정헌법 전문> (1948. 7. 17.)

 

 

광복부터 정부 선포식까지의 타임테이블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대통령과 재임기간

 

 

초대 이승만 1948.07.24~1952.08.14 4년

2대   이승만 1952.08.15~1956.08.14 4년

3대   이승만 1956.08.15~1960.04.26 4년 4.19 혁명으로 사퇴


이승만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을 12년 했으며, 1960년 3.15부정선거에서도 4번째 당선되었는데 4.19혁명으로 더 하지 못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특히 이승만은 6.25 전쟁중(1950~1953)인 1952년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기도 했는데, 간접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던 이승만이 발췌개헌을 통해 상대 후보가 선거를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직접선거제 개헌부터 선거일까지 1개월내에 해냄으로써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1956년 당선 당시 이승만은 82세였고, 노환이 있어서 영부인 프란체스카여사와 이기붕, 박마리아 부부에 의해 국정이 좌지우지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4대 윤보선 1960.08.13~1962.03.22 정치정화법 제정 되자 사퇴 

윤보선은 4.19이후 탄생한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 헌법 하에서 대통령은 명목상, 의전상 국가 원수였으나 사서건건 장면 정부에 부담을 주었으며 5.16 군사정변을 방조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5대 박정희 1963.12.17~1967.06.30 4년
6대 박정희 1967.07.01~1971.06.30 4년 
7대 박정희 1971.07.01~1972.12.26 유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임기가 1년6개월이 안됨
8대 박정희 1972.12.27~1978.12.26 유신헌법으로 임기 6년 장충동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당선
9대 박정희 1978.12.27~1979.10.26 임기 중 사망

박정희는 5선이며 16년 대통령을 하였습니다. 7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3선개헌을 했고 7대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엔 유신체제로 전환해서 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번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던 것을 현실화 했습니다.

10대 최규하 1979.12.06~1980.08.16 전두환의 12.12(1979)사태로 실권을 잃은 채 대통령직을 8개월간 유지하다가 사임

11대 전두환 1980.09.01~1981.03.12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 장충동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선거로 당선

12대 전두환 1981.03.03~1988.02.23 7년 단임제 역시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당선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에 대한 호헌조치를 하며 6월 민주항쟁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드디어 5년 직선제의 시대가 도래하는군요.


13대 노태우 1988.02.24~1993.02.24 

14대 김영삼 1993.02.25~1998.02.24

15대 김대중 1998.02.25~2003.02.24

16대 노무현 2003.02.25~2008.02.24

17대 이명박 2008.02.25~2013.02.24

18대 박근혜 2013.02.25~2007.03.10

*2016.12.09 탄핵소추 가결 이후부터 2017.05.10까지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그래서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날짜에 대해 알아볼까요?


 

3.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날짜

 

선거법을 들여다봅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13대부터는 쭈욱 2월 25일부터였으므로 선거가 12월 중순의 수요일이 된것이군요.

다만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습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 :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 날. 대통령 궐위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 35조 제 1항, 제5항 제1호)

재선거 : 대통령이 공고한 날. 선거일에 관한 여타 사항은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와 같다.(같은 조 제 1항)

선거의 일부 무효로 인한 재선거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날. 확정판결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연기된 선거 : 천재지변으로 선거가 연기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고한 날(같은 법 제 3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날(같은 조)

 

"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12월 둘째주 주 중이었나?" 에 대한 답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것이다." 가 정석적인 결론 같습니다만, 엄연히 13대 대통령 선거 부터 적용되는 것 이구요. 의혹의 시작은 독재를 한 대통령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대통령 선거를 추운 12월로 미룬것이 아닌가?"부터 였으므로 질문을 다시 바꿔서 "누가 우리의 대통령 선거를 12월로 만들었는가?" 에 대한 답을 굳이 꼽으라면 "박정희가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말할수 있겠네요.


아버지가 겨울로 보내버린 대통령 선거 날짜를 그의 딸이 봄으로 되찾아준 격이 되었습니다.

 

5년 직선제를 전제로 앞으로 다가 올 대통령 선거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대 2022년 3월 9일

21대 2027년 3월 3일

22대 2032년 3월 3일

Copyright ⓒ 김콩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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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떤 지위가 비는 것. 또는, 그 빈자리. 순화어는 `빈자리'. (구글사전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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