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소송, 2019년에 이어 다시 대법원 승소 판결
- THE 황색/이슈
- 2021. 10. 18.
2021년 10월 15일, 대법원 1부 (재판장 박정화, 김선수)는 부르르닷컴이 김포공항 세관장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소송에서 세관의 상고를 기각,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다. 2019년 세관 측이 패소 판결 이후 또다시 벌어진 리얼돌 수입 소송에서 다시금 세관 측이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대법 판결을 무시하면서 까지 리얼돌 수입 금지를 고수하고 있는 관세청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이다.
부르르닷컴 측에서는 2017년, 일본 4woods사의 실리콘 재질 리얼돌의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인천세관에서 통관 불가 처분을 받았고 불복하는 소송을 진행, 2018년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019년 2심에서는 승소, 그 해 6월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이 나며 최종 승소하여 리얼돌 정식 수입 시대를 개막했었다.
하지만 곧 바로 여성계가 반발하였고 당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2020년 민주당으로 총선 출마 후 낙선, 현재 동서발전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따져 묻자 김영문 당시 관세청장은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리얼돌 수입금지를 유지하겠다.'라고 선언, 삼권분립을 위배했다는 비난을 들으며 대법원의 취지에 역행하여 리얼돌 수입을 다시 금지하였다.
부르르닷컴 이상진 대표는 황색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승소 모델도 2019년의 당시 승소한 모델이다. 하지만 옵션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을 시켜주지 못하겠다고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승소 모델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런 핑계를 대며 통관을 막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그 사이 밀수업자들이 상당량의 리얼돌을 반입한 것으로 안다. 소송 중인 제품이 버젓히 팔리고 있다. 세관의 조치로 밀수업자들이 돈을 벌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람은 망하게 생겼는데 이 것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의인가' 라며 관세청 측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현재 관세청장인 임재현 관세청장은 지난 7일 '리얼돌 수입 보류와 관련 소송 따른 행정·소송비용 낭비 알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단 뒤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다.
현재 확인된 리얼돌 수입관련 소송만 20여 건에 세관은 패소 때마다 재판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있으며, 승소 측인 부르르닷컴은 차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겠다며 세관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관이 과연 '리얼돌 통관 불가 방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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