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안동 유세 및 사전투표 지적장애인 동원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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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 안동시를 유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사진=다음)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경북 안동시 안기동 장애인 보호센터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유세 참여는 물론 사전투표에서 기표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경북 안동경찰서에서는 어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보호센터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의 장애인 보호시설의 보호센터장 김모씨는 작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경북도당 부의원장으로 활동했었으며, 그 동안 홍준표 후보의 홍보 게시물을 공유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해당 보호센터에서 발견된 기표연습지 (사진=오마이뉴스)

사전투표일 시작일인 4일 오전 지적장애인 14명을 센터 승합차인 스타렉스 2대로 나누어 태운 뒤 안동 삼산동 신한은행 앞에 내려줬고, 오전10시 홍준표 후보의 유세현장 맨 앞에 청중으로 합류했다. 유세가 마친 후 다시 해당 승합차를 타고 용상동 주민센터에 차려진 사전투표소로 이동했다. 보호센터 직원들은 이들을 투표 하도록 했다. 투표를 마친 이들은 다시 승합차를 타고 안동체육관 근처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센터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그 후 이들 중 한명이 일행의 식사비용을 일괄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오마이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의하면 대부분 센터에서 2번 혹은 한 칸 밑에 찍으라는 기억을 대부분 하고 있었으며, 보호센터의 쓰레기통에 기표를 연습한 흔적까지 발견되었다. 처음에 센터관련 직원들은 이름을 가명으로 쓰고 투표연습만 했다는 말을 했지만 발견된 흔적에는 사실상 본 선거와 같은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투표당일에는 장애인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시에는 차량제공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며, 이 후 식사제공 역시 제3자 기부행위 또는 금품제공 매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해당 보호센터는 식사제공도 하면서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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