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소속사 자금 43억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해 충격
- 황색문화/연예
- 2025. 5. 15.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 씨(41)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금액은 총 4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022년 초부터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소속 연예기획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받아 총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은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인 측은 황 씨가 법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코인 투자에 나섰으며, 법인 명의로는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 명의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인의 수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연예 활동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실상 피해의 귀속 주체와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씨 측은 현재 일부 암호화폐를 매도해 손실을 보전했고, 남은 금액은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전액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를 위한 추가 시간을 인정하며 향후 공판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황정음은 1997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뒤, 연기자로 전향해 ‘지붕뚫고 하이킥’, ‘비밀’, ‘그녀는 예뻤다’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연예 활동에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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