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문 초안, 尹이 뽑은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
- 황색이슈/정치
- 2025. 4. 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결정문 초안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맡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主審)을 맡았다. 선고 당일인 4일 오전 6시 54분, 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다른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한 뒤 최종 평의를 거쳐 결정문이 다듬어졌다.
정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은 기각 혹은 각하 의견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정 재판관을 포함한 모든 재판관이 파면에 뜻을 모으며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세 건의 보충의견을 함께 발표했다. 이들 의견은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거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첨부된 것이다. 별개의견, 즉 결론에 이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없었다.
정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안을 반복 발의한 점과 관련해 현행 법령상 위배는 아니지만, 향후 동일 회기 내 반복 발의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2023년 12월 7일 정기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자, 일주일 만인 14일 임시회에서 동일 안건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이러한 반복적 발의는 탄핵 제도를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이 컸던 검찰 조서 증거 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관 간 엇갈린 시각이 드러났다.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성격이 다르며, 피청구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전문법칙(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 탄핵심판에서는 오히려 보다 엄격한 증거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국회 회의록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일반 법원의 공판조서와 같은 수준의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명백한 법리적 쟁점과 정치적 이해가 맞물린 사안에서 헌재가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보충의견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시각은 앞으로의 탄핵 절차와 입법 정비에 대한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보수 진영의 기대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지명 인사까지 포함해 만장일치로 파면을 인용한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적잖은 파장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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