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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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사유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피고인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이 사라졌음에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사진=구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거나 사유가 소멸될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이 정한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에 기소를 진행했기 때문에 구속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면 기소는 법적 기한 내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취소의 근거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구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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