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황보미 "결혼 사실 모르고 만났다"

반응형
반응형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황보미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뉴스가 오늘 하루 핫했다.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황보미 (사진=구글이미지)

당시 4살 자녀를 키우던 B씨는 황보미가 최근까지 2년 동안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어어오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에서 B씨는 황보미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적립금은 자신의 이름을 쌓았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여행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간녀로 지목된 황보미였지만, 기혼사실을 몰랐던 연애였다. (사진=구글이미지)

하지만 결국 남편 A씨가 사실을 밝혔다.

 

남편 A씨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이기적인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으며, 황보미는 교제 내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기심으로 아내와 황보미 씨 모두에게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하며 특히나 황보미 씨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A씨는 황보미를 너무 흠모한 나머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미혼인 척 황보미를 속여서 교제를 했으며, 휴대전화 속 아이 사진을 들켰을 때에도 누나의 아이이며 자신의 조카라는 말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이때 거짓말이 드러났고 결국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포토샵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려 한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결국 한 남자의 거짓말로 세간에 상간녀로 지목받은 방송인 황보미와 아내 모두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말았다. 

 

황보미 (사진=구글이미지, 아시아뉴스통신, 홈)

ⓒ 황색언론 (yellow_new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