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대기업 문어발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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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 업종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적합업종 지정제도'가 일시적으로 중단될지 모른다는 위험에 접어들었다. 적합업종 지정의 최종 만료시한이 9월 고추장, 된장, 전통떡, 순대, 기타인쇄물, 세탁비누, 자동차재조부품 등 9개의 만료에 이어 11월 말에는 23개, 12월 말에는 33개의 적합업종 지정 만료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나 정부의 대안 마련 일정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안을 보여주긴 했다. 유력 후보들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적합업종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부 대응은 어정쩡해졌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고, 이로 인해 민간 자율규범 이상의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훈 의원이 지난 2월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기엔 시간이 촉박하다. 9월 정기국회에 통과가 되더라도 정부 고시 등 후속 작업까지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초에 시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65개에 이르는 적합업종 제도가 일시적이지만 마비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새 제도 시행 때까지 만료되는 업종을 임시방편으로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동반성장위도 대처 방안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을 대표하는 11명 위원의 동반성장위 위원들이 얼마나 합의 해줄지가 의문이고, 특별법 제정 역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때문에 넘어야할 큰 산으로 보인다. 적합업종 법제화는 시장경쟁 원리에 어긋나는 제도는 맛지만 확실히 약탈적인 대기업 중심 시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을 위한 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도다.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국가가 과연 이번에 어떤 보호를 해줄지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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