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 벌룬 사망 사건

반응형
반응형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 해피벌룬에 대한 후기가 블로그에 떠돌만큼 사태는 심각하다 (사진=네이버)

 

국내에서 아직도 현행법상으로 불법이 되지 못한 채, 각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유흥가에서 퍼지고 있는 해피 벌룬 (Happy Balloon)을 과다 흡입한 20대가 최근 중독사 한 사건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해피 벌룬을 더욱더 강력한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경기도 수원시의 호텔에서 A씨(20)가 침대 밑에서 쓰러진 채로 여자 친구 B씨(20)가 발견한 사건이 벌어졌다. 여자 친구는 급히 호텔 측에 알리고 호텔에서도 신속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도착해서도 숨을 쉬지 않았고 사망 진단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타살의 혐의를 찾고자 물품을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했으나 결국 부검 결과에서 사인은 아산화질소 중독으로 판명되었다. 기도를 막은 기도 폐쇄 흔적이 전무했고 주변 정황에서도 이산화질소 중독사 가능성으로 밖에는 볼 수 없었는데 주변에는 휴대용 아산화질소 캡슐과 풍선, 고무관, 검은 봉지, 휘핑기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해피 벌룬을 즐긴 것이다.

 

게다가 캡슐 형태의 아산화질소가 발견된 양은 121개였는데 이 가운데 단 17개로 사망에 이르는 중독이 되었고 사용하지 않은 캡슐이 104개나 남아있었다. A 씨는 사흘 동안 숙박비를 계산하고 첫날에는 여자 친구 등 세명의 지인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함께 있던 여자 친구의 진술 및 정황을 종합한 결과 결국 해피 벌룬 안의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 사망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행히 환경부 관계자에서는 식약처와 함께 논의해 아산화질소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말했으며, 김대희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래핑 가스(Laughing gas)"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히 흡입할 때는 인체에 무영향이나 지속해서 흡입할 경우 산소가 부족해 위험한 상황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마취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임으로 절대 일반인은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해피벌룬을 개인이 이용하는게 적극 반대될 만큼 한국에서도 필요하다. (사진=구글)

Copyright ⓒ 황색언론 기사팀 yellow_news@naver.com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