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집회, 불법 체포자에게 국가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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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불법 체포, 구금자에게 국가배상이 처음으로 결정되었다. (사진=SBS뉴스)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불법 체포되어 구금까지 된 뒤에 무죄 판결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당시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들에게 각자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날 알려왔다.

 

당시 그들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틀간 구금이 되었었고, 그 중 13명은 미신고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차량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모씨의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 기소가 되었으나 지난해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아 이들은 국가가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 보상에 대해 배상하라고 11월 소송이 낸것이 이렇게 결정 된 것이다.

 

법원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밀어 인도로 올라가게 한 뒤에 시위자들은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거나 해산명령에만 불응했을 뿐 도로 점검의 혐의는 없었다고 했으며, 다른 판사는 경찰은 현행범 체포에 요건을 갖추지 않고 국민들을 체포해서 신체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으며,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를 근본 원칙으로 하는 국가기관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미루어봤을때, 전 정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피해를 본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라 할 수 있겠다.

 

Copyright ⓒ 황색언론 기사팀 yellow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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