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악마는 나이가 없다"
- 황색뉴스/사회
- 2017. 9. 4.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 만큼 처참히 폭행하고, 그 사진을 SNS에 올려 큰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선 지난 9월 1일 오후 8시 30분 무렵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근처에서 중학교 3학년 가해자 여중생 두 명이 다른 학교 해당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와 의자 등으로 피해 여학생을 1시간 넘게 폭행해 이 사건으로 피해 여학생은 머리와 입안이 심하게 찢어지며 피투성이가 되었다.
CCTV에 잡힌 폭행중인 해당 여중생들 (사진=연합뉴스)
이후 피해자는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가해자 2명은 범행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범행 2시간여 뒤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 자수하려 했으나 문이 닫혀, 112로 전화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학생의 모습은 가해자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은 선배가 SNS에 공개하면서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가해자인 두 학생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향후 신병 처리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선배에게 구속여부를 묻는 행위까지 했던 뻔뻔함을 보인 가해자 (사진=인사이트)
최근 소년법을 악용하는 10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는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오후 3시 무렵에는 3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접속자가 급격히 증가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로, 소년범에 대한 재판, 심리, 선고 규정 등이 담겨 있는 법이다. 현행 소년법은 사형(死刑)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졍하며,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되는 법이다. 이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두 여중생에 대해 좀 더 엄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이렇게 국민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허핑턴포스트)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형량완화 및 형량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지난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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