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위법 징수
- 황색뉴스/사회
- 2017. 8. 19.
담양군의 싱그러운 죽림(竹林)과 함께 대표적인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 점점 이 길이 영화 촬영지 및 여러 언론에 오르내리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길을 찾았다. 하지만 이 길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자 담양군은 지난 2012년부터 입장료(일반 2000원, 청소년, 군인 1000원, 어린이 700원)를 받고 있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현재 받고 있는 입장료 (사진=KBS)
결국 많은 시민들은 메타세쿼이아 길을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기념촬영을 하게 된다. 그냥 단순한 길에 그런 입장료를 내고 걷는 것이 부당하며 비용이 비싸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장료의 징수 사실도 잘 몰라 이를 보러 온 관광객들 역시 풍경만 대충 보고 발길을 돌리는 등의 아쉬움을 남겼다.
2005년 6월 정부로부터 이 길의 관리권을 넘겨받게 된 담양군은 2012년부터 입장료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2015년에는 입장료를 성인 기준으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두배나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담양군이 벌어들인 누적 입장료 수입은 27억원에 이른다. 그리고 담양군은 이 기세를 이어받아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등의 시설을 만들어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2014년 63만명이었던 관광객이 2016년에는 56만명으로 줄어들면서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가 아닌 자유롭게 다니는 가로수길에 2000원이라는 요금을 내면서 들어가야 한다는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KBS에서 취재결과 이러한 입장료 징수행위는 법률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위법행위로 확인됐다.
자치단체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담양군은 '자연발생 관광지 관리조례'에만 근거해 그 동안 입장료를 받아온 것으로,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서도 지자체가 임의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만약 상위 법률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걷어온 담양군은 위법이 확실시 되면 입장료 수입 27억원은 부당 이익으로 간주돼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환불해줘야 하는 등의 파장이 예상된다. 그 동안 싱그러운 환경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관광객을 유치한 담양군은 이번 위법 징수로 인해 매우 안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그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과연 위법으로 결정날때 그 수입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우려도 더불어 양산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받는 이 길이 위법 징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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