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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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에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후 조윤선 전 장관)등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27일 나왔다. 하지만 형량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약한 결과가 나왔다.

당시 광화문 광장에 설치 되었던 '광장극장 블랙텐트'의 장면 (사진=노컷뉴스)

오늘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처음 특검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을 선고한 것과는 너무도 삭감된 결과다.

 

1심 재판부에서는 장관이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정무수석으로 조윤선 전 장관이 있을 당시에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행 과정에 깊이 관연했다고 했으나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정무수석 부임 이후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판단이며, 만약 보고가 이뤄졌다면 중단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는 정무수석실 비서관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어이없는 진술로 이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화 '다이빙벨'을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지 못하게 하거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재판부는 아쉬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많은 문화, 예술계에서도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소장을 비롯 송형종 서울연극협회장, 김미도 연극평론가, 연극인 임인자 연출도 본 판결에 대해 상당히 부당하며 자기식구 감싸기식의 형량에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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