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되었다. 이제 검찰은 수사가 부실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장을 심사했던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에 이어 두 번째 실패다. 당시에도 법원은 "영장청구 법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 후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
결국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난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부장판사가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전날 심문부터 15시간 동안 고심을 했으나, 결국 22일 새벽 아쉽게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