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가해 미성년자 명단' 교육부에 제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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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재학 중인 'n번방' 및 '박사방'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 명단을 경찰청에 요청했고, 이에 피해자 노출 우려로 인해 경찰청은 최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쉽게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주빈박사방 주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 (사진=KBS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현재 미성년 가해자 명단 제출을 놓고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이 주무 부처가 돼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함께 가해자 명단을 교육부에 넘기는 것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의 검거를 기점으로 수사당국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자와 유포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난 23일 기준으로 검거 340명, 구속 51명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범인이 붙잡힐 수록 피의자가 중·고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주체가 교육당국으로 옮겨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거 미성년자는 대략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검거했던 n번방 모방범 5명도 모두 미성년자로 향후 검거가 될 수록 미성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강훈박사방 자금책 '부따' 강훈 구속 (사진=해럴드경제)

 

교육부는 그동안 미성년자 학생들에 대한 처벌 및 교육 방안 등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고민해왔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들의 명단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 미성년자의 범죄는 학내 폭력이 아닌 관계로 수사 중인 경찰에서 반드시 정보를 알릴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들 미성년자가 대부분 초범인 것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바로 사회로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가해자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이 학교생활을 할 것이기에, 교육당국이 신속히 가해자 명단을 받아 학교에 알림으로서 이들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 교육과 격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의 문제도 난감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중 24조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청 (사진=뉴시스)

 

경찰 측은 가해자의 이름만 드러나도 피해자까지 밝혀질 2차 피해 우려가 있기에, 일괄적 인수는 무리고,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명단을 넘기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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