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수입 허용 결정
- THE 황색/이슈
- 2019. 6. 18.
수입통관 보류 결정 대법원 기각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르르닷컴(엠에스하모니)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러브돌)의 수입을 불허한 피고(인천세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세관이 리얼돌의 수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제 정식적으로 리얼돌 수입이 가능해졌다.
2017년 인천세관은 리얼돌에 대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판정,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부르르닷컴은 인천세관을 상대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여성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오늘 13일 리얼돌의 수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사진=구글이미지)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성기구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밖에 없으며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부르르닷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 인천세관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된 것.
기존 리얼돌 판매업체나 업자들은 리얼돌이 아닌 실리콘 구조물, 마네킹 등으로 신고하는 등의 ‘꼼수’를 써서 수입하다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리얼돌로써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제작 리얼돌은 정식수입품이 아니란 점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을 하려면 현지 판매가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 리얼돌 수입이 시작되면 현재 고가로 책정된 리얼돌 가격 역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리얼돌의 퀄러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리얼돌의 수입이 합법화된 가운데 이러한 고퀄러티의 리얼돌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사진=포우드)
리얼돌(Realdoll)이란
어비스 크리에이션즈의 리얼돌 제작 현장 (사진=구글이미지)
리얼돌의 원조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비스 크리에이션즈(Abyss Creations)'란 회사이며 ‘리얼돌’이라는 네이밍도 이 회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일본에서도 ‘오리엔탈공업’이나 ‘포우드’등 일본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리얼돌 제작업체들이 등장하였고 최근엔 중국의 제작업체들이 기존 미국, 일본산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완성도는 높은 일명 ‘가성비’제품들을 쏟아내면서 최근 리얼돌 시장은 세계적으로 급속한 성장 추세에 있다. 현재 일부 업체들은 AI 기능을 접목, 섹스 로봇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성인업계가 아닌 타 분야에서도 리얼돌의 진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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