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소송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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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으로써의 복귀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사진=한국일보)

 

가수 유승준이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2002년 유승준은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째 유승준의 입국을 막고 있다.

 

유승준 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만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준만이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여간이나 지속된 영구적 입국 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 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처분 안을 기각했다.

 

지난 9월 1심에서도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유승준의 한국의 간절한 복귀는 이해가 가지만, MC몽의 행보로 미루어봤을때 설령 복귀를 한다고 치더라도 음원 수익 정도라고 생각한다. 유승준이 활동하던 당시와는 달리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에서의 파워가 강한 이때, 싸늘한 대중들의 시선을 안고 유승준은 예능 프로그램이라던가 음악 프로그램에 다시 복귀는 어려워 보이며, 음악 역시 최근 힙합과 댄스가 완벽히 갈라지고 있는 이때 얼마큼 시대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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