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의 방송인 황보미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뉴스가 오늘 하루 핫했다. 당시 4살 자녀를 키우던 B씨는 황보미가 최근까지 2년 동안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어어오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에서 B씨는 황보미가 남편의 신용카드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적립금은 자신의 이름을 쌓았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여행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남편 A씨가 사실을 밝혔다. 남편 A씨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이기적인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으며, 황보미는 교제 내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