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경남도지사의 사퇴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5월 9일 치르는 대선에 출마하는 홍준표 후보는 30일 전인 이날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사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궐선거 실시사유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이 기준이다. 따라서 심야에 사퇴함과 동시에 홍준표 후보는 대선에 나가는 유리함을 받지만, 직무대행을 맡는 행정부지사가 사퇴 사실을 다음 날 경남선관위에 통보하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는 꼼수를 부린것이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의 말도 화제가 되고 있다. "보궐 선거 비용 300억원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다." "혹은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면 시장이나 군수를 하시던 분이 사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