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에서는 오늘 17일 9시 40분 한진해운데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법원 측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지난 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고,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17일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김진한을 선임했으며,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 1일까지다. 이로써 창립 40년 만에 한진은 회사 간판을 내렸고, 수송보국(輸送報國)을 이루겠다던,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꿈도 끝났다. 1977년 조중훈 창업주는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