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질의 최후는 결국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가맹점을 상대로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며 가맹본부에서 탈퇴한 옛 점주의 매장 인근헤 보복성으로 출점을 낸 혐의 등으로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4일 공정거래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정우현 전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의 치즈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충북 음성의 치즈수입업체 및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인 최측근 차모씨가 경영을 하는 식재료 유통업체등을 끼워넣어 소위 '치즈통행세'를 받으면서 50억원대 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통 10kg에 7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는 치즈를 무려 9만4000원에 매입한 혐의이다. 이에 일부 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