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의당 제보 조작' 개입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던 이준서(39)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유미 당원뿐 아닌 국민의당의 윗선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9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문준용씨 관련 허위 제보자료를 만든 국민의당 이유미(38) 당원이 6월 26일 긴급체포된 이후 총 4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5월 8일 이유미 당원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무서우니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과 같은날 사실대로 말하면 국민의당이 완전히 망한다고 하셔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고 밝힌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