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보류 결정 대법원 기각 대법원은 2019년 6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부르르닷컴(엠에스하모니)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리얼돌(러브돌)의 수입을 불허한 피고(인천세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세관이 리얼돌의 수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제 정식적으로 리얼돌 수입이 가능해졌다. 2017년 인천세관은 리얼돌에 대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 판정,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부르르닷컴은 인천세관을 상대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여성의 신체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기구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