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에서 장제원 의원이 나왔다. 발표할 개정안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종전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에 장제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나 마찬가지다. 이번 법안이 꼭 통과돼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는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2009년 4월 1일 공포됐다. 이후 2016년 8월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음주운전 문제를 수 차례 거론하며 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