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경재(74)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집회 연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 삼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허위발언한 김경재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재 회장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 모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통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거짓발언을 일삼았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찬 의원의 형인 이해진씨가 김경재 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아지검에 고소를 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