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불법 체포되어 구금까지 된 뒤에 무죄 판결을 받은 참가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당시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그들에게 각자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날 알려왔다. 당시 그들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이틀간 구금이 되었었고, 그 중 13명은 미신고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차량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모씨의 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 기소가 되었으나 지난해 10월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아 이들은 국가가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 보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