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농락한 '치킨뱅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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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정보를 뻥튀기해 창업희망자를 속인 치킨뱅이가 과태료를 물었다. (사진=구글이미지)

 

"치킨뱅이"의 가맹본부 원우푸드가 창업희망자들을 농락하고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적발됐다.

 

가맹 프랜차이즈점을 내고 싶어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원우푸드는 과장된 수익분석표를 제공하고는 수익이 많이난다는 식으로 속였던 것으로 공정거래 위원회는 밝혔다. 원우푸드의 수법은 가맹희망자에게 가장 매출액이 높은 상위 7개의 가맹점의 평균매출액 및 순익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정보를 전체 가맹점의 평균 정보인 것처럼 속인것이다. 이렇게 속인 정보는 20평 기준으로 월평균 매출이 3천150만원이며 순이익도 877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매출 및 이익은 이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무리한 확장을 위해 수익의 정보력이 부족한 창업희망자를 상대로 정보를 부풀리는 거짓정보를 주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 적발되었음에도 국민들의 생각은 아직도 답답하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내리는 철퇴인 벌금이 500만원에 불과한것이다. 물론 업체의 이미지에 금이 가는 언론 보도의 타격은 있지만 그 동안 창업희망자들이 손해 본 피해금에 비하면 500만원은 너무나도 적은 돈이다. 조금 더 해당업체의 잘못만큼의 범칙금이 물어졌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다.

 

Copyright ⓒ 황색언론 기사팀 yellow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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