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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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작년 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어 권한대행인 한 총리에까지 화살을 겨눈 지 87일 만에 헌재는 "파면 사유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즉시 업무 복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구글)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내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기각 의견 다수는 "한 총리가 헌법상 임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특히 국회가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프레임'을 전제로 한 탄핵 주장은 이번에도 법의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오히려 헌재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 탄핵소추를 했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리는 국회가 임명 동의를 통해 설치한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원래 지위에 맞는 정족수(재적 300명 중 과반)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 됐다. 정치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에 무게를 둔 헌재의 태도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그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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