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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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뉴진스(현재 활동명 NJZ)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면서, 팀의 미래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뉴진스의 활동에 결국 제약이 걸렸다 (사진=구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전원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는 멤버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법적으로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활동명을 NJZ로 변경, 사실상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적 광고 계약은 물론, 음악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허락 없이 공식 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어도어 측은 기존 가처분 외에도 뉴진스의 모든 음악 및 부수 활동을 전면 금지해달라며 효력을 확장하는 추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 활동은 전면 중지된다 (사진=구글)

 

일각에선 "뉴진스 사태는 단순한 전속계약 분쟁이 아닌, K-팝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독자 활동의 동력마저 상실한 뉴진스가 앞으로 재정비의 시간을 가질지, 아니면 더욱 극단적인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팀의 운명은 결국 법원의 본안 판결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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