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결국 구속됐다.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개인비리를 수사해 온지 1년여 만이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철장 지능범죄수사대는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구성영장을 신청했다가 지난 9일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되면서 22일 영장을 재신청했는데, 이때 신연희 구청장이 직접 횡령 및 배임 혐의 관련 증거가 담긴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통째로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기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업무상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