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본명: 김동원)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구속되기 전 협박 메세지를 두 차례 보낸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드루킹은 협박메세지를 3월 15일 텔레그램으로 1차례, 시그널로 1차례 보냈으며, 협박내용은 김경수 의원실 한 모 보좌관과 자신들 간에 500만원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은 대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후 경공모) 회원 도 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임명이 무산되자 불만을 나타내는 취지의 협박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과 대화 화면을 캡쳐해 별도로 저장해 둔 사진파일에서 협박 메세지가 발견했으며, 이러한 협박 메세지에 김경수 의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