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은 433억원어치정도 인것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28일 최순실을 박근헤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삼자뇌물)로 기소하면서 뇌물액수를 이와 같이 산정했다. 산정의 결과는 우선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법인 비덕스포츠 (舊 코레스포츠)와 2015년 8월 213억원 정도의 규모를 컨설팅 계약하고 이에 따라 77억 9천73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공모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은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주겠다는 약속만 해도 범죄가 성립함으로 특검은 계약금 213억이 모두 뇌물액에 해당한다고 공소장에 밝혔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서 2015년 11월 재단법인 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