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통령 파면선고를 받은 박근혜 씨는 17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의 유력인사들이 검찰에 출두할 시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질문을 받는 길인 소위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되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첫 조사를 받는 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연히 박근혜 씨는 최순실 씨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되는 것이며, 그 동안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해온 박근혜 씨는 파면과 동시에 형사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더 이상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할 근거가 없어졌다. 민간인 신분의 박근혜 씨는 검찰청사 이외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특권..